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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운영

학교시설 운영 규칙

이 규정은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및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 의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1. 1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시설(이하 "학교시설"이라 한다)은 본관, 운동장, 기타 시설 및 그 외 부속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  2. 2 "시설의 사용"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 (사용허가 등)

  1.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식(별지 제1호)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자의 허가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, 팩스, e-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2. 2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(별지 제 3호)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3. 3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/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용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 할 수 있다.

  1. 1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2.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  3.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4.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  5.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6. 6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7. 7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  8. 8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9. 9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10. 10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5조 (음식물 반입 및 흡연, 음주 금지)

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, 음주를 금지한다.

제6조 (사용시간)

  1. 1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고, 개방은 수업이 없는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.
  2.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사용료)

  1. 1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6항에 따른다.

제9조 (사용전후 확인 의무)

  1. 1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 2.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)

  1.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  2.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   1.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/2을 반환한다.
    2.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  3.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    4.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11조 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  1. 1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 1.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  2.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
    3.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    4.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2. 2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2조 (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)

  1.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2. 2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3. 3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3조 (입장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1.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2.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
  3.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4.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
제14조 (사용자의 설비)

  1.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  3. 3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5조 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